행정해석2008.03.04
퇴직연금복지과-34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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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DB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ⅹ평균임금+이익배당)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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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4호의 최저 급여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ⅹ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08형 제도 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치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