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7.23
퇴직연금복지과-3380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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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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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오피스텔은 「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준주택으로 「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