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7.26
퇴직연금복지과-3259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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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일:ʼ14.7.8. ◾변제계획 상 변제기간:ʼ14.8.30.~ʼ19.7.30.(60개월) ◾변제계획 인가일:ʼ14.10.21. ◾중도인출 신청일:ʼ19.7.16.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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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일:ʼ14.7.8. ◾변제계획 상 변제기간:ʼ14.8.30.~ʼ19.7.30.(60개월) ◾변제계획 인가일:ʼ14.10.21. ◾중도인출 신청일:ʼ19.7.16.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