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질의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질의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와 법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와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2와 같이 자회사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