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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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ʼ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고, ʼ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ʼ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 액 •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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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ʼ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고, ʼ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ʼ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 액 •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 시】 사업주는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 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