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10
퇴직연금복지과-2947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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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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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ʼ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