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11
퇴직연금복지과-2692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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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C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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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