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6.07
퇴직연금복지과-2615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