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02
퇴직연금복지과-2556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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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 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 황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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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 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 황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 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