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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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 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 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이 과소계산된 경우에 과소납입분 에 대 한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인지, 근로자 퇴직일(ʼ20.12월)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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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임 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 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이 과소계산된 경우에 과소납입분 에 대 한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인지, 근로자 퇴직일(ʼ20.12월)인지 여부
【회 시】 현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제도 전환 시 적립금의 이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는 DC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적립금을 적기에 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바, - 비록 제도를 전환하면서 납입한 부담금과 납입일이 DC제도의 정기부담 금 또 는 정기납입일은 아니지만,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취 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 납입하기로 하고 납입일 이후부터 DC제도 로 운용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제도 전환에 의한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을 지연이자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