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21
퇴직연금복지과-2405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일급 44,640원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인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일급 44,640원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인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