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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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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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 축 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 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 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거용으로계약과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 지방세법 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에해당하여 주택의 수에 가산하는 목적물인지 등을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