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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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ʻ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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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ʻ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기금에의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출연이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이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12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통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