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18
퇴직연금복지과-2377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 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 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이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