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07
퇴직연금복지과-2265
근로복지시설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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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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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