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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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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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 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비 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또 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 되 더라 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 로 형사적 제재 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ʼ12.7.26ʼ13.12.31 ʼ14.1.1ʼ15.12.31 ʼ16.1.1ʼ18.12.31 ʼ19.1.1ʼ20.12.31 ‘21년 이후 60% 70% 80% 90% 100%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0. 12. 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 12. 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 1. 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