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20
퇴직연금복지과-2147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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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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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 시】 ○ 최근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체당금 관련 업무의 사업가동기간 판단에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 기준
- 물량단위 도급, 임률단위 도급, 돌발팀 등 도급형태 및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가동기간 판단시 기산점은 사무소 개소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
- 하나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 있는 경우
-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사업주가 행한 여러 사업현장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② 근로자는 상시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현장단위의 기간을 합산) □ 행정 사항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사업기간에 현장별 기간을 정확히 기재
- 특히,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내용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 끝. 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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