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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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1>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질의 2>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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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1>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질의 2>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현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근퇴법」ʼ)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적립비율 산정 등 업무처리로 인한 지급기일 연 장은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근퇴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 라 대표사업자인 간사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퇴직급여 적립비율의 산 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 립금 대비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은 업무편 의성과 지급기한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지침의 취지는 재정검증의 일관성과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 기 위 함이라는 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정검증이 이루어져 야 하 는 점, 통상 부담금의 월납이 많고 이에 따라 월별 적립금이 변동되는 경 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퇴직자의 급증, 파산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장의 체불위험성 등을 우리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 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 납 시 미납 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체불위험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고려하 여,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지표는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서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부담금 미납내역, 퇴직자 현황, 파산위험 등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체불가능성에 대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단과 조치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서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