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01
퇴직연금복지과-2016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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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채권부-1984호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인 ‘소제기일’의 법령 해석 관련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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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금채권부-1984호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인 ‘소제기일’의 법령 해석 관련 질의 【회 시】 ○ 귀 공단에서 질의한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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