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09
퇴직연금복지과-1635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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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 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 이 다수임 •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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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 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 이 다수임 •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 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