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12
퇴직연금복지과-16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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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원과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한 DB제도에서 임원의 확정급여액을 근로자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추계액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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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원과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한 DB제도에서 임원의 확정급여액을 근로자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추계액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DB제도 가입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재정검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 이외에 임원을 DB제도 가입자로 정하여 사용자가 동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임원을 포함한 가입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능력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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