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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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증의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 추가납입으로 인한 적립비율이 근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적립금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검증을 연중에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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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15년, 70%)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주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재정검증)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단순히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시행령 제8조의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제2호(비계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재정검증결과를 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정검증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일시에 추가납부하였거나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 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2593, 2013.7.26.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