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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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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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 시】 「근로복지기법」(이하 ʻ법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ʼ)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민법」 제62조 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 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 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민법」 제62조 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