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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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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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원칙적으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ʻ퇴직연금 급여를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보호대상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 근로기준법 」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5.30.선고 2015다51968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