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4.05
퇴직연금복지과-1305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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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근로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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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인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근로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 시】 ○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끝.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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