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15
퇴직연금복지과-123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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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7.3.26자로 방송위원회에 입사하여 2008.2.28까지 근무하다가「방송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시점인 2008.2.29에 방송 통신위원회 근무를 희망하여 고용의 단절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 인선이 늦어져서 현재(2008.4.3)까지도 공무원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공무원 신분 아님). 이런 경우 2008.3.26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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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8항 및 제9항).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특별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2008.3.26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