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01
청년고용기획과-455
동일법인내 지사 폐업시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행정해석4대보험피보험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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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법인내 법인지사의 폐업시 2017년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할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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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법인내 법인지사의 폐업시 2017년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할지 여부 【회 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18.8.)에서는 지원대상 기업규모를 원칙적으로 20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종국적으로 청년 고용 증가 및 유지를 통해 기업 전체근로자의 고용규모를 늘리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원도 특정시점대비(2017년말 등)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2017년말로 기준 피보험자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 증가근로자수에 대해 지원하는 동 사업의 지원의 방식과 목적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귀 센터 의견과 같이 “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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