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30
청년고용기획과-3530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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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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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한지 【회 시】 ○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동시 충족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타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기 지급된 지원금 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수익적 행정행위로써,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임.
- 따라 처분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기존의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기 지급한 고용안정장려금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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