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4.01
청년고령자고용과-169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의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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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甲사업장에서는 지원금 대상자들의 소속은 바뀌었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장소 등에 젼혀 변화가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일 지원금을 지급할 시 감원방지 조회대상 사업장은 채용한 회사인 甲사업장과 乙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을 조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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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사업장의 사업주가 2004. 10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2명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2005.1.1 乙사업장으로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 2명을 포함한 50명을 고용승계(근로조건, 근로계약내용, 근로장소, 퇴직금의 승계 포함)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양도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감원여부에 대한 확인은 양도ㆍ양수한 사업주 모두에 대하여 조회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