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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2205 |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2009.5.2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