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28
차별개선과-212
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유급으로 파견사업주는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파결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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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사업주(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B)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A사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토요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모두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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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34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 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당해 파견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