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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2036 |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