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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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의 과다ㆍ과소 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03.5월부터 도입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계약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동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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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 의료급여 과다ㆍ과소 이용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동 사업은 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