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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657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