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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8749 | 1.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2.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