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2.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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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회사(건설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는 재해를 입어 요양을 받고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바 휴업급여를 사정채무확정 후 휴업급여금을 지급한 바 그 후 휴업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당 1,200원을 지급받고 일을 했으나 휴업급여청구서에 일당 1,500원을 지급한 양 회사에서 확인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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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부정이득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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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으로 인정할 경우 부정이득 범위 즉, 1,500원의 60%인 휴업급여금 900원의 배액인 1,800원 전액을 회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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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당한 임금 1,200원의 60%인 720원을 공제한 180원의 배액인 360원을 징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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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발행 송부할 시는 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가입자에게 바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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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정이득징수 대상범위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현실로 직접 받는 보험급여 중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가입자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징수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징수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