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31
징수68630-683
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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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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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주된 사업(원청)의 작업과정과 작업내용이 관련이 있고,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위험도를 같이 할 뿐 아니라, 작업내용 또한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이므로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