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6
징수68630-658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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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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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기기계기구부분품제조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예시되었다 하여 모든 전기기계기구용 부분품을 일률적으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등화용 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시자재탄소 등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03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