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자치회에서 상가운영 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은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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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백화점 내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이 자치회를 구성, 자치회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운영 관리(청소, 경비, 셔틀버스운행, 전기 및 교환)를 하고 있음.
상기 사업장은 입주자 상호간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치회를 구성, 근로자를 고용하여 백화점내 청소, 경비 등 재산 및 시설보호와 상가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 자치회는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나 동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수수하여 상가관리를 하는 것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당연히 적용해야 함.
백화점 내 상인자치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되며 동 자치회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것은 동 자치회칙 및 관리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회의 일부 활동으로 판단하여 당연히 적용제외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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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상기 사업장은 입주자 상호간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치회를 구성, 근로자를 고용하여 백화점내 청소, 경비 등 재산 및 시설보호와 상가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 자치회는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나 동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수수하여 상가관리를 하는 것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당연히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