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2
징수68630-530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 난방,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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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 난방,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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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노후 배관 및 냉동기를 철거하고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새로이 급수ㆍ난방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을), 40301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