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2
징수68630-527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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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고 원동기(엔진) 정비를 하는 사업장으로 주로 자동차엔진을 수리하고 부수적으로 중기 등 엔진수리도 병행하여 하고 있음.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종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 또는 기타 원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수리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01 원동기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동사에서는 주로 자동차엔진을 수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중기 등 엔진수리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이 자동차부품인 엔진을 수리하므로 동 예시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 사업세목 22702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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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을 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 22703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