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30
징수68630-333
가공된 종이를 선별포장만 할 때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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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기업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 당소에서 ○○기업에 대하여 수제품제조업에 펄프 및 지류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해 동사에 대한 사업종류 결정 방법.
동사는 ○○제지(주)에서 가공제조된 종이를 선별포장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지류선별 및 포장으로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93-52호(1993.12.18)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번호 905(기타의 각종사업)중 사업세목 90502(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포장업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각종사업(90502)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법원의 판결은 당소에서 부과한 보험료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고 동사는 ○○제지(주)에서 가공제조된 종이를 수작업에 의해서 선별포장을 하기 때문에 최초부터 적용 받아온 수제품제조업(22904)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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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귀소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