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9
징수68630-328
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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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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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에 부착하는 에어백은 자동차의 필수적인 부분품 및 부속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제품이 자동차외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3403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