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8
징수68607-532
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로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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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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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보험관계 소멸후 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에 의한 확정보험료에 의하여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