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2
징수68607-525
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 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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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등산화는 가죽을 가지고 재단 봉제 접착 제화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고 밑창은 별도구입하여 사용하며 가공은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장비는 재봉틀 11대외 기타 기본장비 몇대 뿐임. 회사와 관련된 사업종류는 수제품제조업(갑) 중 피혁제화류와 고무제품제조업의 인조피혁 등의 원료를 구입하여 봉제, 재단, 접착 등의 공정으로 샌들,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및 기타 제조업의 혁재운동구를 제조하는 사업 중 당사가 적용받아야 할 사업종류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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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고무제품)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229 수제품제조업(갑), 사업세목 22905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