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16
징수68607-370
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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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이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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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고시(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중 "93년도 사업종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의 사업세목인 직물업, 메리야스제조업, 의복 및 장식품 등의 제조업,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 내용예시를 1994년도에는 방적제사 또는 화학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을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분리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결정 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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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