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9
징수68607-327
금속제 손목시계의 기상증착작업 만을 행할 때는 도금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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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속제 손목시계의 기상증착작업만을 행할 경우 도금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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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서 가공된 곰속제의 손목시계 케이스와 밴드를 제공받아 초음파세척 및 건조후 이온도급(이온기상증착작업)만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2 도금업(사업세목 22202 전기도금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