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1
징수68607-314
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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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제조업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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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알루미늄 원박을 전기화학적 부식공정을 거쳐 표면을 산화하여 유전체생성을 한 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30 기타 제조업(사업세목: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