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30
징수68607-266
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 및 도어록 등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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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 및 도어록 등 제조업의 보험료율 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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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전력을 측정하는 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인 점화코일, 혼, 윈드쉴드모터(물분사장치)와 자동차용 도어록, 오프너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