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27
징수68607-261
원자력 발전소내 계측제어 설비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운전요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근무를 행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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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자력 발전소내 계측제어 설비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운전요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근무를 행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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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사업장이 기술용역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이며, 전기ㆍ전자ㆍ통신ㆍ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나,
귀사에서 ○○전력공사의 기술용역을 받고 발전설비운전요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 근무를 행하고 있다면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300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사업세목 3001 전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