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17
징수68607-241
반제품인 피난구유도등 금속케이스 및 부품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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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반제품인 피난구유도등 금속케이스 및 부품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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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기를 주공정으로 1, 2차 가공후 스포트용접을 하여 반제품인 피난구 유도 등 금속케이스 및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233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 22101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에 해당됨.